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/복무 중 처신 (문단 편집) === 일을 최소화하기 === 모든 사회복무요원은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더 열심히 하거나 일을 늘릴 필요가 전혀 없다. 담당자가 사회복무요원의 자세한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자. 사회복무요원이 만능 노예인 줄 착각하고 [[군대놀이|담당자와 공익 간에 선후임 타령을 하는 경우]]도 있고, 규정을 모르니 아무 거리낌없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. 규정은 무시하고 제멋대로 일시키는 직원들이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, 호구 취급받지 않게 행동해야된다. 괜히 기대치를 높여봐야 돌아오는 건 뒷담화와 업무량의 증가 및 동료 사회복무요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. 본인의 업무 처리 능력에 비해 0.5~1단계 낮은 수준으로, 약 80~95% 수준이 적당하다.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우선 규정을 잘 숙지하고, 본인 담당 병무청 복무지도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부조리한 것을 반드시 시정하고, 그럼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업무 관련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여 기관과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자. 애당초 권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.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더더욱 그러하다. 사회복무요원은 신분상으로 제약이 많지만 규정을 숙지해서 얼마 없는 권리를 잘 챙겨서 무사히 1년 9개월을 마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. 괜히 신고하고 일 키우고 해서 복무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, 실제로는 계속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쪽이 훨씬 효과가 좋다. 1년 9개월 후 소해하는 사회복무요원과 최대한 안 잘리고 평생 직장에 근무하고 싶은 공무원 또는 직원의 처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잃을게 많을 것인지는 설명이 필요없다.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효과가 좋은 것이고, 상급자의 개입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. 자세한 것은 [[내부고발]] 문서로. 상대방이 철밥통 공무원/공공기관 직원인 경우를 주로 서술하여 겁을 주는 내용이 많은데, 일반 복지기관이나 계약직을 상대로는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